지난해 4월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등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건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기자의 반격이 시작됐다.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리는 ‘채널A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前) 채널A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또 최 대표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이와 거짓 폭로를 기획한 의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의 법률 대리인은 29일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해 정정(訂正) 내용 게재 및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말을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하지만 추후 확인된 관련 녹취록이나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이 전 기자는 그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부득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2주 내 스스로 게시물과 영상을 내리지(삭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고발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기소 사실이 언론을 통하 알려지자 최 대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한다. ‘비방의 목적’과 관련해서 한국의 사법부는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또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공인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폭넓게 적용되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식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해 7월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는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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