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민이 180석을 민주당에 준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적하라는 뜻"
장경태 "퇴직 후 전관예우 받으며 막대한 이익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 막아야"
임동훈 부산高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론 여당 내 확산...일반 판사에 대한 첫 탄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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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27회·연수원17기)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29일 여당 내부에서는 ‘입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그 판결서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입고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2월14일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반(反)헌법 행위’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내라는 뜻”이라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말했다. 이어서 설 의원은 미국·일본·영국의 법관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司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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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왼쪽)과 장경태 의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장경태 의원 역시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사법농단을 조장한 부장판사가 호가호위하다가 퇴직 혜택을 다 받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당 내부에서 이미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대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기정사실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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