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민이 180석을 민주당에 준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적하라는 뜻"
장경태 "퇴직 후 전관예우 받으며 막대한 이익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 막아야"
임동훈 부산高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론 여당 내 확산...일반 판사에 대한 첫 탄핵 가시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27회·연수원17기)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29일 여당 내부에서는 ‘입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그 판결서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입고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2월14일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반(反)헌법 행위’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내라는 뜻”이라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말했다. 이어서 설 의원은 미국·일본·영국의 법관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司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 역시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사법농단을 조장한 부장판사가 호가호위하다가 퇴직 혜택을 다 받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당 내부에서 이미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대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기정사실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