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가짜뉴스 논란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임기를 마쳤다. 정치인들이 전통적 미디어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이다.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소통의 방식이 변화하였다.

SNS는 기업이나 개인등 누구나 사용하는 소통의 도구다, 페이스북과 트워터 및 유튜브 서비스로 개인들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교류한다. 정치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유튜브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으로 유튜브는 국제적인 소통도구이면서 국민 미디어가 되었다. 개인들간의 직접적인 연결 수단인 뉴미디어는 보편적인 소통의 방법이다.

이는 기술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다원주의의 확대와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의 추락과 기존미디어가 의존하는 광고 시장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광고에 의존하는 신문과 TV등의 전통적인 미디어는 광고주들이 인터넷 시장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결국은 신뢰를 회복하면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질에 의해서 승부되어야 한다. 넷플릭스같은 OTT 서비스의 승승장구는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뉴미디어에서의 가장 큰 논쟁 거리는 가짜뉴스 논란이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가짜뉴스 논쟁은 전통 미디어의 추락과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이라는 배경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상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SNS틀 통해서 개인이 만드는 뉴스가 선호되어 유통되었다. 팩트 체크를 소홀히 하게 되는 유튜브가 만드는 뉴스의 신뢰 문제는 가짜뉴스 대응 논란과 유튜브 규제 주장으로 이어졌다. 뉴스의 팩트 문제는 뉴미디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널리즘의 변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가짜뉴스를 이유로 뉴미디어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전통적 미디어를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의 언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미디어는 항상 그 영향력에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가짜뉴스 문제를 뉴미디어에만 국한하면서 뉴미디어를 기존의 법체계에 의해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이 주도하는 사회이고 여론 형성을 위한 표현의 자유와 이를 위한 미디어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여론의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생성과 유통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가 제한받지 않고 생성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공론장의 유지를 위해서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고 표현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가짜뉴스 논란을 이유로 하여서 뉴스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규제라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뉴미디어를 규제하려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으며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을 통해서 가려야 한다. 전통적인 올드미디어의 경우도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미디어가 걸어온 길이다. 미디어의 자유를 통해서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하의 미디어 정책은 한마디로 전통적 미디어의 유지와 뉴미디어에 대한 견제이다. 경쟁력의 상실과 편파보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 KBS, MBC등 지상파TV라는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개선이 없이 과거에 머룰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파적인 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논의가 있어왔고 유튜브를 기존의 방송법 체제에 포함시켜서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미디어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두 개의 법안이 입법된 사건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518에 대한 다른 의견의 제시를 형사처벌하는 특별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고, 대북전단 금지법의 경우는 북한 주민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막는 것으로서 국제 인권 차원에서의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미디어방송 정책을 발표했다. 가짜뉴스 규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유튜브같은 OTT서비스를 방송과 함께 묶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여서 방송법제와 통합하여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체제가 탄생하게 된다. 넷플릭스같은 외국 OTT사업자에 비해서 경쟁에서 밀리는 국내 OTT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전통 미디어를 보호하는 정책의 지속은 지상파TV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과 KBS 수신료 정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서 확인된다. 경쟁력을 상실한 지상파 TV에 대한 개혁이 오히려 필요함에도 문재인 정권의 미디어 정책은 전통미디어 유지와 뉴미디어 규제라는 과거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연결되어서 소통하게 되며 정보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지위를 겸하는 시대에 표현의 자유로 구현되는 미디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미디어의 자유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호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민주정의 필수적인 가치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정치 운영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계기를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하며 이러한 공론의 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의 운영을 위한 사회적 자산이 생산될 수 있다.

뉴미디어에 대한 비판으로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문제는 기존의 민형사 법률로도 충분함은 오랜 기간에 걸친 가짜뉴스 규제 입법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되었다. 가짜뉴스 논란은 뉴미디어만이 아니라 전통적 미디어에서도 동일한 문제다. 전통적 저널리즘이 정치화되어서 양극화된 진영의 옹호저널리즘으로 타락하였다는 비판이 있은지 오래다.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삼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뉴미디어를 문제삼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신뢰의 문제는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지 규제의 확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없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한다. 유튜브가 보여주는 검증되지 아니한 콘텐츠의 유통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는 시장을 통해서 걸러지고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콘텐츠 생산자나 소비자들은 공론장에서의 팩트체크나 비판이라는 시민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겠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특별법같은 법이 만들어지고 정보접근권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도록 미디어에 관한 입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하여야 한다. 뉴미디어를 종래의 규제적인 방식의 법령으로 제한하는 미디어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대응하여야 한다.

미디어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며, 현실 사회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다. 미디어 플랫폼은 자유를 지향하기 위해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미디어의 자유가 숨쉬기 위해서, 뉴미디어를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인철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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