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日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前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더불어민주당, 임 부장판사가 '反헌법적 행위' 했다는 이유 들어 탄핵소추안 제출하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으로 하는 법관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아...일반 판사로서는 처음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 농단’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사시27회·연수원17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논의했다. 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혐의가 가벼운 이동근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의 7시간여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자의 재판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임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2월1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추진에 동의 의사를 밝힌 의원 숫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세 개 당 총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151명에는 미치지 않는 숫자이지만, 국회 174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찬성한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법관(판사) 탄핵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반(反)헌법 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실질적 목적은 그 실효성 보다는 사법부를 길들이는 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지금껏 총 세 차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였다. 만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면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