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日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前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더불어민주당, 임 부장판사가 '反헌법적 행위' 했다는 이유 들어 탄핵소추안 제출하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으로 하는 법관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아...일반 판사로서는 처음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 농단’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사시27회·연수원17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논의했다. 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혐의가 가벼운 이동근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의 7시간여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자의 재판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임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2월1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추진에 동의 의사를 밝힌 의원 숫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세 개 당 총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151명에는 미치지 않는 숫자이지만, 국회 174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찬성한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법관(판사) 탄핵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출처=페이스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출처=페이스북)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반(反)헌법 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실질적 목적은 그 실효성 보다는 사법부를 길들이는 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지금껏 총 세 차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였다. 만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면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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