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판사 출신의 여운국(사시33회·연수원23기)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 차장에 임명을 제청했다.

28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초대 차장에 임명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의 여운국 변호사는 서울 용문고등학교 출신으로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여 변호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와 2001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여 변호사가 집필한 주요 논문으로는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BBK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사법, 201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9) 등이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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