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지난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위헌(違憲)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성 제기에 대해 재판관 5인 합헌, 3인 위헌, 1인 각하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5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성 여부의 핵심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 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보장함에 따라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김진욱 공수처장 당시 후보자가 지명, 지난 21일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