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번 기소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 페이스북에 글 게재
법조계, 있지도 않은 발언 창작해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반응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어이없는 소식”이라며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26일 최 대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금융사기로 구속·수감 중인 이철 전(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말해 달라는 요구를 한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해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말을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하지만 추후 확인된 관련 녹취록이나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이 전 기자는 그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최 대표의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최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나섰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접수 9개월여만에 최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날 “또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며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르는군요”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말하자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이 ‘장난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한다. ‘비방의 목적’과 관련해서 한국의 사법부는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또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공인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폭넓게 적용되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식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기소 대상의 허위인식과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기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있지도 않은 발언록을 허위로 창작해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이며 오히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 녹취록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총선을 기획했다’고 주장한 최 의원의 행위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범죄가 구성된다.

만일 최 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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