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게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 발견된 경우 입학 허가 취소 요구해야 할 의무 있어"
자유법치센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가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자 면접에 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씨가 각종 허위 입시 자료를 제출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받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부산대 측에 요구할 의무가 있는 유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변호사)는 이날 유은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자유법치센터 측은 “피고발인(유은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및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1조에 따라 학사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그의 모친(母親) 정경심 형사재판을 통해 조○이라는 자가 위조된 표창장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센터 측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사건에서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감사하고 이화여대 부정 입학을 이유로 (기소 전에) 정 씨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면서 “여러 시민단체가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입학 허가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리를 내세워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조○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를 미루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불공정 및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고등교육법 집행과 그 집행을 위한 관할 학교 지도 및 감동 권한과 의무가 있는 피고발인(유은혜)은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조속히 조○의 입학 허가 취소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직무집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산대 총장과 같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달영 변호사는 27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사진=자유법치센터 제공)
장달영 변호사는 27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사진=자유법치센터 제공)

한편, 이날 오전 치러진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는 지원자 16명 가운데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장녀 조○이 인턴 면접에 응시했으며 해당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외부 면접위원 2명 등 4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시행된 2021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씨가 의사국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조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논하고 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흑서’로도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역시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과 출신 대학을 꼭 확인하라”며 조 씨의 합격을 비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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