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초기 증언 내용 보면 '강제로 동원됐다'는 사실 입증 안 돼"
"선뜻 따라나섰다" 이용수, "'돈 많이 번다'는 말에 화북으로 향했다" 길원옥
두 사람에 대한 형사고발 이뤄져...고발 단체 "허위 신고 관계된 세력에 대한 수사도 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93) 씨 등을 한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이 씨 등이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님에도 자신을 ‘일본군 위안부’로 신고해 국가로부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 씨와 길원옥 씨를 각각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순종 기자)

이들은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씨와 길 씨는 사실 강제로 동원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안부피해자법’이 정한 ‘일본군 위안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신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국가에 허위 신고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993년 발행된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1)》(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편) 등에 실린 증언들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증언집에서 이용수 씨는 “(친구) 분순이가 우리집 봉창을 두드리며 ‘가만히 나오너라’하며 소곤거렸다.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살금살금 분순이를 따라 나갔다.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분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중략) 가서 보니 강가에서 보았던 일본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마흔이 좀 안 되어 보였다. 국민복에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옷보퉁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있다고 했다. 보퉁이를 살짝 들쳐 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보였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며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했다.

이들은 또 길원옥 씨 역시 증언집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6)》(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편)에서 권번(기생 전문 교육 기관)에 다니던 친구들하고도 가끔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중국으로 가자. 중국에 가면 편안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술집에서 노래하고 술 팔러 가는 줄 알고’ 15세가 되던 해 화북(華北)으로 건너갔다고 증언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씨와 길 씨 모두 자신들이 ‘위안부피해자법’에서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요건에 자신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가족부에 자신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 대상자가 돼 각종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피고발인들의 허위 신고에 관여한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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