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27일 편파 보도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모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노조와 공전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기사를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 아나운서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KBS 1라디오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기사를 보도하던 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에 김 의원의 '주장'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진다'는 뜻의 '힐난'이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했다.

그는 또 이용구 차관에 대한 또 다른 기사에서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자의적으로 삭제했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2010년 4억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야당의 주장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노조와 공전연은 "피고발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방송법인인 한국방송공사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며 "취재기자, 편집기자의 권한 및 업무는 그대로 왜곡되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임의로 방송의 내용을 왜곡하여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방송의 내용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방송법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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