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에 2400만원 지원 결정
형평성 위해 이번엔 재직자 지원도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도 국민세금을 지원·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릍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세금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지원한다고 하자 반발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자들에게도 곳간을 활짝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며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강화·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내리 일하면 청년이 300만원을 내고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16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文정부는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600만 원을 내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내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기업 지원액이 있지만 정부가 같은 기간 고용장려금으로 기업에 신규 채용 인당 연간 900만 원을 지급한다. 3000만 원 가운데 80%인 2400만 원이 국민세금인 셈이다. 또한 주거비와, 교통비, 소득세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신규 취업자에 비해 기존 재직자를 역차별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문정부는 지난달 형평성(?)을 감안해 신규취업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강화와 더불어 재직자들을 위한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를 함께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재정 지원금 720만원을 추가로 보태 30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 재직자가 받는 혜택이 신규 취업자 보다 적기 때문에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일 이에 대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기존에 재직하던 사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 720만원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확대와 더불어 청년 전용 매입임대와 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은 소요자금의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과 은행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면서 생기게 되는 이자의 차이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차(利差) 보전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산시와 통영시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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