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최강욱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에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로써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 총선 기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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