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재난안전원구원 前 원장, 패소

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수사의뢰’가 공무원 직위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의뢰’를 ‘수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6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前)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처분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A씨가 국무조정실로부터 뇌물수수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2018년 9월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튿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를 직위해제 요건으로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 6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위해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가 수사 개시 시점인 2018년 9월6일보다 일렀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사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씨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형식적으로 이틀 뒤 수사 개시가 통보됐지만,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