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부인한 것이자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국제 규범 짓밟은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12명의 원고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이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 법원의 판단에 강력 항의했다.

한·일 양국의 변호사 18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양국 지식인들은 이날 발표한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해 “이 판결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이어서, 현재 한·일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된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이번 판결은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밟아버린 것으로써,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선조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한일 간 우호관계가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 인식은 오류이며, 당시 군(軍) 위안부 경영은 다수의 조선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한 것으로써, 일본군은 업자들의 위법 행위 단속과 성병 방지 등을 위해 관리·통제한 것”이라며 “당시 국제 법규범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같은 전시 공창(公娼) 제도가 반드시 반인도적이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해당 판결에 근거해 재한(在韓) 일본국 재산이 압류되는 등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 처리에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국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각각 요구했다.

한편, 일본 측 공동성명 참여자 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 일본 도쿄에 소재한 총리관저를 방문하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5) 일본 관방장관에게 공동성명 성명서를 전달하고 가토 장관과 면담했다.

가토 장관과의 면담에 참석했던 이의 전언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토 장관은 한일 양국 지식인들의 성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공동성명 참여자 목록.

<한국측>

변호사(8명)

김기수, 구주와, 김병철, 문수정, 류승수, 이문재, 장재원, 현성삼

지식인(7명)

김병헌, 류석춘, 이우연, 이주천, 정안기, 주동식, 최덕효

<일본측>

변호사(10명)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아오야마 조쇼(青山定聖), 아라키다 오사무(荒木田修), 이나다 류지(稲田龍示), 오자키 유키히로(尾崎幸廣), 이와모토 다쿠야(岩本拓也), 다나카 요시토(田中禎人), 마쓰모토 도이치(松本藤一), 미야자키 시게키(宮崎繁樹)

지식인(10명)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다나카 히데미치(田中英道), 가쓰오카 간지(勝岡寛次),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 이토 다카시(伊藤隆), 에자키 미치로(江崎道朗), 하타 이쿠히코(泰郁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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