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입, 최초로 2만건 돌파
서울·경기도 집중 심화...강남구, 구로구, 서초구, 영등포구 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 없어

지난해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국내 건축물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국인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구입에 여러 제약을 받는 반면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국내 은행에서 자금까지 마련해 사들이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수치로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겼다. 2018년까지 1만4천570건이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1만5천879건, 1만8천497건, 1만9천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5%(3천285건) 늘어나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8천975건,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 등이었다. 

전년과 대비해 서울은 22.9%, 경기는 18.1%, 인천은 5.2%씩 늘어 서울·경기도 집중이 심화됐다.

서울에선 고가 건축물이 몰려있는 강남구 거래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이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3일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투기성 여부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에는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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