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시 택시 운행 여부에 대해 "잘모르겠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이용구 차관은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지금 사건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면서 합의금 질문에는 "사적인 것"이라고 했다.

사건 내사종결 처리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엔 "연락한 것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6일 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나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당시 이 차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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