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작전 임무 수행" 명기한 中 해경법,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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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자국의 해양경찰을 군대에 준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제해권 확대를 기도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해당 해역에서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화권 매체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2일 중국 연안의 해상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중국 해경국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해경법’(海警法)을 가결,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의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의 법안 내용을 보면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중국 해경국을 ‘중요한 해상무장부대’로 규정, 준(準)군사조직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해경국에 무단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선박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중국 해경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정선’(停船) 명령 등 강제 조치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시 무기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오는 2월1일부터 발효·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해경국은 애초 국무원 국가해양국 소속의 행정조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중국에서 치안 유지를 맡은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 휘하로 편재가 바뀌었고, 이번 ‘해경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준(準)군사조직’의 지위를 얻게 됐다.

중국이 ‘해경법’을 통과시킨 것과 이유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있는 나라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또 중국 해경 소속 선박들이 외국 선박에 대한 무력 사용도 가능해진 만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역에서 중국 측이 분쟁 상대방 국가의 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법’ 통과와 관련해 동중국해상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센카쿠제도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센카쿠 제도의 주변 해역에서 중국 공선(公船)에 의한 접속수역 항행이나 영해 침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외교적 루트를 통해 반복해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 해경국을 둘러싼 동향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해경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와 관심을 중국 측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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