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이익공유제 행보를 이어가며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기업과 피해 기업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익이나 손실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2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또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친문계 핵심 중 하나인 정태호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 합류시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에선 이익공유제가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적 지원을 넘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이익에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구분해내기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 21일 "에어비앤비는 국제 관광 대신 국내 근거리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 거주지 인근 숙박 시설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개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며 "이런 경우 수혜 기업인지 피해 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이 낸 세금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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