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일어나는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게 규제해 벌어진 투자 쏠림 현상을 투기과열로만 치부하고 이를 경찰 동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경찰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의 서류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 스스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형성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단순히 투기 과열로 치부하고 이를 규제 해소가 아닌 경찰 동원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국토부에 대해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부동산 투자자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위장전입 여부를 확일하는 방법인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었기에 경찰의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청약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고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청약에 대해서도 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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