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호 블로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 이라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알렸던 이상호 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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