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 씨의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또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지난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