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으로 촉발된 시정 공백을 메울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7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흑색선전'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2일 후보자 간 일방적인 허위 사실 공표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점식 공관위 시민특별검증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 및 시민들 사이에어 후보자 검증 요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증하겠으나,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공관위 차원에서 각 후보자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관한 위법 행위는 선거 중 경쟁하게 되는 여러 정당 후보 간에 과열 경쟁으로 투표 직전까지 저촉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조항이다.

국민의힘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는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수시로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후보 신청자가 무려 23명(서울14명, 부산9명)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많은 만큼 공천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흑색선전으로 인해 정당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 시민검증위원회는 지난 19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제출 서류 및 자기검증진술서 등을 토대로 자체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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