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국제정세 변화 때문"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 받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의 61차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 1. 20. / 사진=박순종 기자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의 61차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 1. 20. / 사진=박순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가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외교적 현안들에 대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이 나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2015년도에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간 정부 협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결성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허구성을 꾸준히 지적해 온 시민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61차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해 8월14일 문재인은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중심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는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위(無爲)로 돌리고 일본에 무한 책임을 물으려 한 것으로써 신년 기자회견의 ‘합의 인정’ 발언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변한 까닭을 국제 환경의 변화에서 찾았다. 이들은 “일본 스가 내각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한미일) 세 나라의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한)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위안부 합의’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로서는 이를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서 ‘공대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로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왜곡을 통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문재인의 ‘위안부 합의’ 인정과 함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 중이다. 2021. 1. 18. / 사진=연합뉴스
2021년 1월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 중이다. 2021. 1. 18. /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 간 전화 회담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문 대통령에게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해 8월 광복절 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월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지칭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최근까지도 고수해 왔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돌연 입장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에 앞서 법원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씨 등이 원고로 돼 또다른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의 선고를 미루며 변론 기일을 재차 열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은 재판 선고를 연기한 까닭을 밝히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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