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은 18일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손실보상 입법과 상생 정책 실시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실에 대한 조사도, 내용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 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매장 내 영업 가능 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한데 반발하며 "24시간 업종과 저녁 시간 위주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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