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 교육 문제제기에 “학생안전 최우선”이라며 동문서답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구체적 내용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좌익사상교육 아냐”
법까지 개정해 ‘학운위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명시해놓고 오리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및 학부모들의 우려에 진실한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의 문제점을 분석한 펜앤드마이크의 10일자 기사와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지난 15일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 서울시교육청, 동성애 학생 보호지원 및 차별금지 교육 문제제기에 “학생들의 안전 최우선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설명자료에서 본 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여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펜앤의 보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 4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 4페이지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에서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정책방향으로 세우고 추진과제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 해소’ 계획을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지원’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 대상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을 위해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서울학생 차별·혐오 표현 예방에 대한 안내서 제작 및 보급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사용된 ‘성소수자’ ‘성평등’ ‘성인권’ ‘성인지’ 등의 표현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동성애에 대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하위 법령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초중고교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지적에 대한 답변은 건너뛴 채 “스쿨미투 및 n번방 사안 발생 등에 따라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및 일반학생들에 대한 동성애 교육의 타당성을 지적하자 성폭력, 성희롱 교육의 중요성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법률위원 권우현 변호사는 “학부모 단체는 성소수자의 범위와 동성애는 국가의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문제 삼았으며 또한 성경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학생과 학교재단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며 “이처럼 학부모 단체들은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성소수자, 성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마치 학부모 단체는 스쿨미투, n번방 등 학생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단체인양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성인권’ 교육 신청학교 학생들의 거부권 보장 여부는 밝히지 않아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국제기구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성인권 교육’을 신청한 학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성인권 교육’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더욱 궁금해지는 ‘성인권시민조사관’의 정체...“도대체 어떤 외부 조사관이, 어떤 상담·조사 하나?”

특히 논란이 됐던 ‘성인권시민조사관’의 정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 관점을 갖춘 외부 조사관이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상담·조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19.2) 및 서류심사·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 비상근직 19명(21.1.현재) 중 성폭력·성평등 시민단체 경력자 13명(68%), 상담전문가 8명(42%)”이라며“2020년 총 24교에 대해 피해자 면담, 전수조사,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도합 55회를 지원했으며 누적 활동 인원은 86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 5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 5페이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에서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설명자료에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이 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 발생 시 상담조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며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조사·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해갔다. 더 나아가 교육청은 ‘성인권시민조사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며, 어느 시민단체 출신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한 2020년 기준 총 24개 학교에 대해 피해자 면담, 전수조사,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도합 55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교원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권시민조사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면담과 조사, 모니터링 활동을 벌였는지도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성인권시민조사관이 성격적 가치관에 기초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학생들을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교육청 “좌익 사상교육은 아냐”....그럼 무엇?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이 좌익사상 교육으로 추정된다는 펜앤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못한 채 그저 ‘좌익 사상교육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라며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및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2018년 서울 청소년노동인권 지역단위 네트워크(서청지넷)과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이 공동주관한 서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심화교육에서는 ‘노동인권교육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젠더감수성’ ‘성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 등을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의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고 반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은 자유민주적 시민교육인지 사회민주적 시민교육인지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만 핑계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개념의 사상성, 추상성, 포괄성, 정치성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이라면 실정법상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실시했던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동안 노동인권교육에 참여했던 단체와 사용한 교재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선거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즉 현재 학교에서 불법인 선거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법까지 개정해 ‘학운위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명시해놓고 오리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 12페이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명시해놓고 있다. 즉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불법임을 자인한 셈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 12페이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명시해놓고 있다. 즉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불법임을 자인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 학운위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으로 학생의 학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을 개정해 학생대표들을 학운위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현행법에서 학생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수렴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을 포함하는’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을 참여시키겠다는 학생종합계획과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교육청의 설명자료는 서로 다른 쟁점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만3세 유치원생에게 좌익사상교육’ 문제제기하자 ‘아동학대 대응’이라며 논점 흐리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에서 “학생인권조례 제2조에 불구하고 ‘유치원’은 학생인권 보장의 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유아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만 3세 유치원생에게까지 좌익 사상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청은 설명자료에서 “학생인권 보장 범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치원까지 범주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체벌 등에 대해 해당 부서 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학대나 체벌 같은 인권문제에 적응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변명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내세워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동성애 옹호 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청이 계획 중인 ‘인권계획’을 시행하겠다는 속셈을 교묘하게 감춘 것이다. 권 변호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다라 유아에게도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므로 결국 유아에게도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자료는 최근 아동학대, 체벌 등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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