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 있음에도 여지껏 변론 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어"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대법관 전원을 시민단체들이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는 법원은 선거 관련 소송을 다른 소송들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처리 기한은 180일(6개월) 이내가 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대법관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受訴)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하는 변론 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직무 집행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쓰인 서버,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운영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링위원회는 이번 총선 부정 행위의 증거물로 지목된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산 서버를 원고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교체했고, 점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1일 현재 대법관 목록.(출처=대법원)
2021년 1월1일 현재 대법관 목록.(출처=대법원)

그러면서 이들은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위해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전국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등 증거를 인멸한 바 있어, 이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원고들이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의 부작위 행위로 인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이 수많은 증거들을 인멸했고 그같은 자백이있었음에도 대법관들이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 측 증거보전 신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총선 관련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이번 고발을 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게되면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재검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조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까 특정 몇 개 지역에 대해서만 재판을 열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서면을 통한 공방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들이 드러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그 자체로이미 원고승 판정이 나야 함에도 대법원은 소송들을 뭉개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증거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그라들 것을 노린 전략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과 마찬가지로 오는 4월 치러질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장 보궐 선거 관외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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