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도 식당처럼 오후9시까지 매장 이용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진행된 종교활동도 대면으로 전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11만2천개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해진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진행이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18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카페에서 이용할 경우엔 1시간 이내로만 머물 것을 권고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야 한다.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라는 것으로 여의치 않으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도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또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부가 규정한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천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 역시 규제 방침에 따라야 한다.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샤워실 이용도 계속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노래방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룸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여당에서 제안한 '식당 영업제한 오후 10시 연장 방안'도 논의했으나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금지 조치 역시 계속 유지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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