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최근 들어 ‘여권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김어준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불법 행위’를 감싸기 위해 또 다시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이었다는 공익제보가 지난해 연말 접수됐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탈법, 김어준은 또 다시 ‘가짜뉴스’ 유포

김 전 차관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출금 금지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더욱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주체가 수사권이 없었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였다.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불법으로 응징하면 그것은 법률적 행위가 아니다. 사적인 린치나 다름없다. 그러한 사적 린치를 가한 주체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라인의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어온 문 대통령이 사실은 범법 행위를 부추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한 탓일까. 김어준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무리수를 뒀다. 현재 진행중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에 대한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사적 복수’라고 단언했다. ‘사적’이라는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김어준으로서도 주체를 언급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성’에 여론 들끓어, 추미애 라인이 불법조치 주도

김어준의 이 같은 행태는 한국사회의 여론과도 배치된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둘러싼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사실과는 별개로 문서 조작 등을 통한 불법 출국금지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시를 내린 주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특검을 해 달라는 취지로 국회에 제보’를 함에 따라 자세한 전말이 밝혀졌다. 논란이 된 출국금지 사정을 잘 아는 공익제보자가 당시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김 전 차관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국민의힘은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수원지검이 ‘불법성 수사’ 돌입

대검찰청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당초 추미애 라인에 가담했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한 수원지검 형사3부가 이 사건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이 반영된 조치라는 의미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사가 재개되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라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권력행사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다”라며 “심지어 살인 혐의자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치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김 전 차관은 당시 출금 대상인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기에, 출금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던 김용민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의 분풀이’로 돌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 끊임없이 취지와 결과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며 “특히 김학의 사건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김학의 전 법무차관

김어준은 범법 의혹 당사자인 김용민 주장을 업그레이드

김어준씨는 15일 뉴스공장에서 김용민 의원과 입장을 같이한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을 ‘사적 복수’라고 주장함으로써 김용민 주장을 업그레이드 했다.

아침 뉴스를 진행하는 류밀희 기자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019년 3월 해외로 빠져나가다가 공항에서 제지를 당했는데, 이 출국금지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말하자, 김어준은 “참 이상한 사건이다”라는 말로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이 수사를 할까? 이 사건은 2019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다. 만 1년 9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때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국민의힘이 고발한, 뜬금없는 사건이다”라고 김어준이 말했다.

김어준의 궤변, “검찰이 이용구, 이성윤, 김용민 등 엮으려고 해”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야 이해가 가는 거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사람이,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법무실장이었던 현재 이용구 차관,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현재 이성윤 서울지검장, 당시 박상기 정책보좌관이었던 현재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었던 현재 김용민 민주당 의원. 이 분들을 엮을려고 하는 거다”라고 규정했다.

김어준씨는 “왜 이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느냐? 언론이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왜 김학의 성접대 사건으로 기억하는 이 사건을 소환하는 것인가? 그 본질은 복수이다”라고 얘기하며, “이 뜬금없는 복수를 조중동이 띄워보려고 정말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이어 “뜬금없이 아무도 관심없는데, 출국금지 사건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이게 바로 ‘사적 복수’이다”라며 ‘검찰당’으로까지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검찰당이라고 몇 번 표현했는데, 검찰당으로 나섰으면 그에 걸맞는 어젠다라도 들고 나오든지.. 누가 기획하는 건지, 복수의 사이즈도 너무 작고. 그렇습니다”라고 어물쩡거리며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인 문파들에게는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방송이다. 여기에서 김어준이 한 발언과 주장은 아무런 여과없이 SNS에서 유포되고 또 어떤 기사에서 기자를 비판하는 댓글에서 그대로 복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김어준의 주장은 오류 투성이이다.

①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사실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김어준은 1년 9개월이나 지난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 논란이 된 출국금지 사정을 잘 아는 공익제보자가 당시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김어준은 국민의힘이 고발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야당과 법무부 간의 힘겨루기 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은연중에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② 김학의 성접대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건?...성접대는 무혐의 판결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되면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접대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접대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이번 출국금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금 대상인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기에, 출금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차관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하 법무부 최고위 인사들이 김 전 차관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인 출금 조치를 주도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③ 아무도 관심없는데?...친여 매체인 한겨레, MBC도 집중보도

김어준은 조중동이 열심히 띄워볼려고 보도를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중동만 보도를 하는 게 아니다. 전 언론이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연합뉴스, MBC, 한겨레 등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사건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또다른 ‘내로남불’로 여기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④ 사적 복수?... 검찰 수사 끝나면 ‘가짜뉴스’로 판명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려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사적 복수’로 규정하는 인식 태도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의원 역시 ‘검찰의 분풀이’로 인식하는 데서, 김 의원의 ‘법조 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가 취한 출금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사적 복수라는 김어준의 주장이 가짜뉴스임이 판명될 수밖에 없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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