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검사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법원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 판결에 대해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나치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박 시장을) 추행했다”는 피해자를 향한 사실상의 2차 가해를 저질러 논란이 일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