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일간 혐의 18개까지 늘리며 주4회 재판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법정에서 호언장담한 지 13개월이 지나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6일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시점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넘었고, 4월17일 재판이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혐의가 18개까지 이르도록 도중에 추가하는 식으로 구속 일수를 연장했고, 약 일 년간 '주5일 중 4회'라는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강행하면서도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까지 온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00억여 원은 뇌물'이라는 주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0차 독대설'이 깨지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 연습을 위해 탔던 말의 소유권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게 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00억원대 벌금을 구형한 상황이다.

앞서 특검 측에서 일찍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공범)으로 적시하고 혐의사실을 쌓아올린 결과 최씨와 '박근혜 청와대' 요인들에 대한 1·2심 유죄 판단이 선행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걸린 18개 혐의 중 13가지 공통 혐의를 받는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 선고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요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불이익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개를 제공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10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CJ 인사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유죄 판결 및 형량 추가의 구실이 늘어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최씨보다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구형량(25년)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최씨의 항소심은 이번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를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최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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