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종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경찰이 새해벽두부터 ‘염불’보다 ‘잿밥’ 챙기기에 집중하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벌써부터 ‘경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우선 경찰이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이라는 명칭의 이익단체를 전국단위 조직으로 재편한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이 조직은 향후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에 주력할 전망이다.

무소불위 경찰은 벌써 ‘국민적 걱정거리’

더욱이 현직 경찰관이 금은방 귀금속을 훔치고 수사경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회의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으려는 집권여당 덕분에 수사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경찰은 이제 ‘국민적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직 경찰이 광주서 금은방 털어, 수사경찰은 ‘도박사실’ 은폐 의혹도

지난달 18일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귀금속 절도 사건의 범인이 경찰관으로 밝혀져,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한 지구대 소속인 임모 경위는 금품을 훔친 뒤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CCTV 감시가 느슨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경찰의 강력 범죄는 전 국민에게 공포심마저 안겨주었다. 직업 특성상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은폐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여기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해 말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석연치 않게 내사를 끝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정인이 사건' 역시 경찰이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4일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올해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직 경찰의 금은방 절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실을 알고도 숨겨 주려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종결권으로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나왔던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의자가 도박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며 "이후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인터넷 도박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광주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 지휘 사라진 공백 채워야”...내부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은 ‘먼나라 이야기’

경찰 조직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뀌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가 사라진 빈자리를 메울 만큼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수사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한 번에 2∼3주씩 교육을 자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중심으로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는 현장을 기피하고 다 본청이나 지방청에 가 있다"며 "전담 부서를 만든답시고 지구대 등에서 일하는 인력을 떼어와 지시하고 보고받는 기능만 보강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76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룸과 동시에 성난 민심 앞에 서게 된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바짝 끈을 조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노력은 게을리한 채, 경찰 내 처우 개선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 포착됐다. 일부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이 전국대표 아래 3부 체계를 두고 대관·여론 대응 기능까지 편제한, 노동 관련 비공인 조직 구성을 가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뉴시스가 입수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조직도 등 관련 자료에는 일부 관서 직협 관계자들이 추진 중인 활동 체계가 드러나 있다. 이는 최근 작성된 것으로 대표, 3부 구조 아래 조직원 역할 체계화가 이뤄져 있다.

전국대표는 충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급 경찰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선출은 일부 조직원이 SNS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아래에는 3부를 뒀다. 1부 산하에 사무·기획·인권국, 2부 산하에 현장지원국과 홍보국, 3부 산하에 정책·조직·대외협력국을 두고 다수의 차장직을 두는 구조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업무 분장을 보면 해당 조직은 체계적 집단 활동은 물론 국회 등 대관, 여론 활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별 담당을 나눠 '조직연대' 관련 사무를 부여한 정황도 파악된다.

세부 업무 내용 가운데 대외협력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회 등 담당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에 관해서는 대중매체, SNS 대응 전담을 각각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협력 대응, 교육기획·현장교육, 백서 자료 총정리 등 업무 분장도 이뤄졌다. 사실상 대내·외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조직연대·지원 관련 사무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권역별 분할 담당과 사설 SNS를 관리하는 편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부 직협 관계자들은 처우 개선 등 협의와 관련, 현장 의견 취합 구심점 마련 등을 명목으로 전국대표 선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단위 조직화는 불법...경찰청은 ‘비공인 조직’ 강조

하지만 경찰청은 해당 조직화 움직임이 '비공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합 행위는 제한되며, 직협 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의 설득을 했다고 한다.

현행 직협법 시행령은 기관 단위에 걸친 하나의 협의회 설립이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직협의 경우 하나의 직원 단체가 아닌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 관서별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간 일부 직협 관계자들의 조직화 움직임은 위법 소지 등 지적이 이어졌던 지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직협 관계자들은 연합이 아닌 실질 처우 개선을 위한 교류 활동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해당 조직화 움직임의 위법 소지 등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에 대한 직협 관련 법 위배 여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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