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섹스 알려주겠다' 등 박 前시장 문자 사실 인정
피해자 측 "박원순 사망으로 법적 호소 기회 잃었지만 일정 부분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안"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女비서 성폭행 혐의' 前박원순 비서 1심 실형...법정구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도 일부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원의 사실 판단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침을 내려줬다고 판단한다"며 "PTSD는 여러가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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