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열린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기환송심 원심의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예술진흥 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병합됐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확정 받은 징역 2년을 합쳐 총 징역 22년을 선고받게 됐다.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가 가능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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