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 첫째, 선거부정을 통한 180석 거대 야당의 확보다. 이를 위하여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방역의 첫 단계가 해외유입 차단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중국발 입국을 계속 허용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의료진과 방역담당자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K방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국민들을 국뽕으로 마취시켰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살포하여 표를 매수하였으며, 감염의 위험을 과장하여 전례 없는 대규모의 사전투표를 유도함으로써 개표조작의 토대를 확보했다. 둘째,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최후의 일격을 가했고, 이를 통해 건전한 중산층을 재난지원금에 목 매는 국가의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셋째, 방역을 구실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여 애국 국민들의 입을 막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특히 개신교를 탄압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저항세력의 근간을 파괴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집단발생(29.0%), 기존 확진자 접촉(26.1%), 지역 산발 감염(17.8%), 요양시설과 의료기관(9.1%), 해외유입(9.0%)의 순서였고, 사망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요양시설과 의료기관(46.5%), 지역 산발 감염(25.1%), 집단발생(15.1%), 기존 확진자 접촉(9.3%), 신천지 관련(3.1%) 순이었다. 집단발생의 감염경로는 신천지 대구교회(18.6%), 그 외 종교관련(14.5%), 요양병원·시설(12.0%), 직장(11.5%), 가족지인모임(10.1%) 순서였다.

확진자 감소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망자 감소를 위한 격리병상과 중환자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과,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병상이 많은 나라에서 격리 및 중환자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이러한 무능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레기 언론들은 연일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인양 떠들고 있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교인들이 방역수칙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확진자가 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음식점, 직장 등 다른 경로를 배제하고 무조건 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녀사냥이지 역학조사가 아니다. 감염경로 중 집단발생이 29.0%인데, 그 중 종교관련이 14.5%이므로 전체 확진자 중 종교관련 집단발생은 4.2%에 불과하다. 설령, 종교관련이 전부 개신교관련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언론은 4.2%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1월 13일 현재 1.69인데 치명률이 훨씬 더 높았던 메르스(20.4%) 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이탈리아(3.47), 호주(3.18), 영국(2.68), 프랑스(2.47), 미국(1.68) 등은 한국보다 치명률이 더 높지만 우리처럼 거의 1년동안 현장 예배나 미사를 막지는 않았다. 2020년 11월 미국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위법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판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권이므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1월 12일 부산 세계로교회가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과 헌법 소원을 낸 상태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예배는 단지 찬송, 기도, 설교, 헌금 등을 모아 놓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특한 의미와 본질을 가진 것이다. 특히 여럿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고대교회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전통이자, 개신교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다. 따라서 방역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더구나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하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억압하는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하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데 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현장 예배가 금지되어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좌석을 한 칸 또는 두 칸 띄우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전국의 모든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도, 6-7인이 앉는 장의자의 양쪽 끝에 한 명씩 앉거나 또는 한 줄에 한 명씩 앉더라도 현장 예배는 전면 금지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 목사는 마스크를 쓰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는 둘 다 적용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라면서 TV 출연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을 금지하고, 솔리스트도 마스크를 작용하고 찬양을 하라면서 TV 트로트 프로그램에서는 마스크도 없이 열창한다. 평등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30% 이내에서 인원을 받을 수 있고, KTX와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며(항공기는 제한 없음), 학교는 밀집도 1/3 내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고, 직장도 2/3가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데 교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규모에 상관없이 방송제작 인원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한시간 남짓인데 위에 언급한 모든 시설이나 장소는 운용 주기가 훨씬 더 짧고(거의 매일) 이용 시간도 훨씬 더 길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종교활동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주일 예배에 목숨 거는 개신교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영업장, 회사, 관공서,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정해진 방법으로 소독 및 방역작업을 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무기한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며 법률을 개정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체온 측정, 손위생,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이를 어긴다고 교회를 폐쇄하고 있다.

종교활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차별적 방역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고, 현장 예배의 박탈은 개신교의 멸절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말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도 국민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법치의 개념을 오용하여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내지는 법을 통한 지배(rule through law)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80석의 거대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률을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있다.

성경에 ‘가이사(로마가 파견한 유대의 왕)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구절이 있다.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현대의학의 치료를 거부하고 단지 기도의 힘으로 낫겠다며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실 거라고? 제 정신인가? 이것은 조선말 동학농민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총알이 휘어가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수준과 다를 바 없다. 방역은 가이사의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만 내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것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을 내지 않는 것은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활동 특히, 개신교의 현장 예배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를 어긴다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법치가 아니다. 방역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죽이기가 목적인가? 방역을 이유로 교회를 차별하지 말라. 교회가 따를 수 있도록 차별적이지 않은 방역조치를 적용하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실내활동 및 영업에 대하여 바닥면적 2 평방미터 당 한 명씩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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