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약 50명,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서 '살인죄!! 사형!!' 등 피켓 들고 시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악마 같은 장XX(정인이 양모)" "살인자를 사형하라!"

어리고 어린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활동가들과 정인이 또래의 아이를 둔 일반 시민 약 50명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남부지법 앞에서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오전 9시 20분께 구속된 양모 장씨를 실은 호송 버스가 법원 정문을 통과하자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들은 버스쪽으로 피켓을 흔들고 양모의 이름과 함께 "사형"을 계속해서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두 아이의 엄마로 이날 시위에 참석한 김모(33)씨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건을 알게 된 후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막내가 정인이와 거의 비슷한 또래인데, 막내를 볼 때마다 정인이 얼굴이 떠오른다. 악마 같은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 안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 안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씨는 업무시작 전에 변호인과 함께 법원 청사 내에 들어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5분께 안씨가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오려 하자 시민들은 길을 막아섰다. 감정이 격해진 몇몇 시민은 안씨의 차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병력 5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지켰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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