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여당 측 추천만으로 추천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함에 따라 2021년 1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여당 측 추천만으로 추천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함에 따라 2021년 1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인사 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바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최종 후보로 낙점됨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법원으로 번진 형국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공수처장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추천 집행정지 항고서(書)를 입수해 주요 내용을 밝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만난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정직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상실' 논란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여야 각각 5인·2인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의견 자체가 반영안된 채로 추진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즉, 여당 측 5명이 당초 공수처법 제정안과 달리 개정안이 강행됨에 따라 여당 측 의견만으로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6.25(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6.25(사진=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말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이를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통과·적용했다. 결국 김진욱 후보자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추천돼 지명됐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은 최근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13일 오전 즉각 항고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집행정지 즉시항고(2020아13719) 이유와 그 근거를 밝힌다.

야당 측에서는 "김진욱을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한 이 사건 추천결정은 신청인 야당 비토권을 박탈ㆍ무력화한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에 의한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나 절차,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고, 신청인의 고유권인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권과 의결을 위한 심사요구권도 묵살ㆍ부인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며 "대통령의 김진욱 지명 및 그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그 헌법위반과 함께 위법하고 부당한 의결 및 추천의 결과로서 원인무효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공수처를 반대·우려하는 국민들로부터 ‘괴물수사처’라고 지칭되던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추천결정 이후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및 공수처장 임명에 이어 출범하게 됨으로써 무소불위ㆍ정체불명의 권력기관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온통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끔찍하고도 급박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추천결정은 즉각 바로 정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항고서 주요 부분.

 

펜앤드마이크는 13일 법원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즉각항고서 일체를 확인했다. 2021.01.1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13일 법원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즉각항고서 일체를 확인했다. 2021.01.13(사진=조주형 기자)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77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인(항고인)들의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추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해 이 사건 신청 역시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다.

▲ 그러나 원심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본안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처분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매우 중대한 잘못이 있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그 본안청구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이 사건 추천결정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 결정은 취소ㆍ변경되어야 할 것

▲ 공수처 출범은 여야 등 정치권의 극한 대립 하에 현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행하는 사안으로서, 피신청인의 공수처장후보 추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고자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 피신청인의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다른 추천위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의결하는 식으로 무리없이 진행됐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야당 추천위원들은 국회의장이 소집 요청한 2020. 11. 25. 제4차 회의에서는 친정부인사들을 배제하고, 수사지휘 경험과 능력 이외에도 비검사출신 대상자들의 기관운영 무경험 사실을 중시하여 중립적 지위에 있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출신 대상자 2명을 찬성하였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을 반대했다.

▲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공수처법개정의 입법독재를 강행.

▲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검사출신 대상자를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측 추천위원들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했다.

▲ 신청인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 내지는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다.

▲ 2020. 12. 10. 국회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후보 추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는 개정 이유를 들어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고 공수처검사의 임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공수법을 야당과의 토론과 협의 없이, 그것도 야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조차 무시한 채 다수당의 독재방식으로 일방적 통과 강행.

▲ 2020. 12. 15. 국무회의의 공포안 통과와 대통령의 공표 및 관보 게재가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초속 입법 이후 피신청인의 조재연 위원장은 2020. 12.18. 추천위 제5차 회의를 소집하였고, 임정혁 야당 추천위원은 2020. 12. 16. 추천위원 직을 사퇴, 이헌 야당 추천위원은은 제5차 회의를 전후하여 회의 불성립 과 속행요구 등에 관한 입장을 대외 표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0.12.28(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0.12.28(사진=연합뉴스)

 

▲ 2020. 12. 18. 개최된 추천위 제5차 회의에서 이헌 야당 추천위원이 제안한 회의불성립 의안에 대해 다른 추천위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국회의장의 야당에 대한 추천위원 추천 요청을 존중하고, 야당측의 비토권 박탈 이외에 추천위 참여권도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0. 12. 28. 제6차회의로 속행하고 2020.12. 23.까지 심사대상자를 추가로 제시하기로 의결.

▲ 한석훈 야당 추천위원은 2020. 12. 24. 야당으로부터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

▲ 2020. 12. 28. 피신청인의 제6차 회의에서 새로 야당 추천위원으로 위촉된 신청인 한석훈은 전임 임정혁 추천위원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공수처법 제6조 제10항3)에 따른 국회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4)에 따른 공수처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겠고, 위 규칙 제6조5)의 자료제출 요구.

▲ 그러나 피신청인의 여당 및 당연직 추천위원들 5명이 신청인들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하여 부결되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추천결정을 강행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인 원고들은 “야당추천위원들의 고유권을 억압하는 식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퇴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수처장후보 심사대상자 둥 ‘김진욱, 이건리’ 2명을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하는 이 사건 추천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추천결정을 보도자료(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추천서를 송부.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서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020.06.25(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서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020.06.25(사진=연합뉴스)

 

▲ 피신청인의 이 사건 추천결정에 따른 ‘김진욱, 이건리’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현 정부의 고위직에 지원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어 공수처장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신청인들이 반대표결을 했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므로, 공수처법이 개정되지 아니하고 소위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결코 추천되지 않았을 것.

▲ 한석훈 야당 추천위원에게 추가 심사대상자 후보를 추천하게 했거나 심사자료 제출 요구의 기회를 부여했더라면 이들이 아닌 다른 인물이 추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 결국 피신청인의 ‘김진욱, 이건리’에 대한 이 사건 추천결정은 개정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고유권한인 비토권을 박탈한 것 이외에도 야당추천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인하고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하고도 부당한 결과.

▲ 그럼에도 법원은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주장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묵살하고 퇴정시켰다.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함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함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 원심 결정의 재판부는 2021. 1. 7. 15:00로 지정한 심문기일에 있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정식 송달받지 못한 채 심문기일 직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내용을 겨우 살펴본 후 심문기일에 참여. 그 심문은 재판부의 의견표명 없이 신청인들의 신청요지 설명과 피신청인측의 답변서 요지 설명에 이어 신청인들의 구두 반박과 진술 이후 16:00시경 심문을 종결.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답변 요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담고 심문기일에서 새롭게 주장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예비적 신청이유을 내용으로 하는 주장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묵살하고 퇴정하였고, 그 심문이 종결될 이후 겨우 5시간 경과된 21:26경 신청인들에게 각하결정을 통보하였고, 신청인들은 그 이후에 이 사건 결정을 수령.

▲ 그런데 신청인들이 2021. 1. 21:26경 법원의 각하결정 통보를 받기 30여 분 이전인 20:57 서울신문은 각하결정이라는 속보를 보도했고, KBS 등 일부 언론은 원심 재판부로부터 받았다고 보여지는 그 각하결정의 상세내용을 21:13 보도하는 상황 발생.

▲ 신청인들로서는 심문기일 절차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각하결정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각하결정이 신청인들이 알기도 전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사실에 비추어, 원심의 이 각하결정이 권력에 편드는 등 법언(法言)유착적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 항고심에서 이에 관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자 함.

 

공수처 초대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br>
공수처 초대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br>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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