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 행사한 적 없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정인이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이날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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