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26일부터 3일이내 검사서류 제시 의무화...한국도 적용대상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이 적용되는 이번 규제는 외국인 승객 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 모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들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로이터통신은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기반 시스템이 없는 일부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경우 CDC가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함께 더 안전한 여행과 이동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소식통들은 "이번 조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일반 여행객이 아닌 공무 수행자 등을 포함해 어떤 예외 조치가 있는지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여부를 입국 가능 요건으로 정했다. 이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를 금지한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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