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비방의 목적'과 관련해 완벽히 모순되는 두 가지 관점"

인천지방검찰청 허준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유서.(출처=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인천지방검찰청 허준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유서.(출처=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인천지방검찰청이 김소연 당시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일베 커밍아웃”이라고 한 류 모 기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소연 변호사가 12일 공개한 인천지검의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류 모 기자는 지난해 9월29일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의 브리핑 코너에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추석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냅둬라…제 딴에는 머리 썼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 봐야 일베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작성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한 인천지검 허준 검사(사시44회·연수원34기)는 “고소인(김소연)이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지목의 대상이 되어 일베와 같다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저하시킬 만한 언사라고 보여진다” “고소인은 인식이 좋지 않은 일간베스트와 같은 집단의 소속이라는 표현이 정치인으로 매우 치명적이고, 고소인은 일베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정치인을 낙인 찍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의 내심에서조차 이런 의도였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봤다.

허 검사는 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익을 위한 정치인이라는 고소인의 특수성과 그의 언행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과 평가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고소인의 논란이 된 표현이나 그에 대한 피의자의 반응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허 검사가 지적한 ‘사회 상규’란 정당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불기소 사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소연 변호사는 “검찰이 점점 꼴페미처럼 ‘무논리’로 가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인천지검의 불기소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의 기소가 웃기는 짬뽕인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기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을 바라보는 검찰의 완벽하게 모순되는 두 가지 관점”이라며 비슷한 사례를 두고 한쪽은 기소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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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허준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유서의 결론 부분.(출처=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가 정하고 있는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하며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과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 ‘목적범’으로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과 관련해 한국 사법부는 ‘비방의 목적’과 ‘공익성’이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

또 적시한 사실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럴 만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면책된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논문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2012)에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 등에 대해 “‘상당한 이유’, ‘부담’, ‘구체성’의 수준을 높이 잡게 되면 형사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사실상 무너진다.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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