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할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처벌만 부과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중대재해법 통과 등 최근 분위기에 편승해 무조건 양형을 강화하는 것은 아쉽다"며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는데 양형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추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요성 때문에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산안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까지 강화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나칠뿐더러 감정적으로 법이 흘러가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기준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처벌 수위는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라며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오히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시 쉬쉬하고 넘어가는 행태가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안전 업무, 위험 업무의 사고는 숙련도 문제 등 다양한 원인과 과실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등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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