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의 헌법소원에 전국 600여 교회 동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방역지침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치”

예자연은 12일 정부의 대면예배 정면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12일 행정부와 광역단체가 전국 교회들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들어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예자연은 전국 모든 교회에 일률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의 영상 송출을 위해 20명의 행정요원만 교회에 출입하도록 제한한 정부 및 광역단체들의 ‘대면예배 전면 금지 명령’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며, 자의적인 방역기준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600여 교회들이 동참했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교회의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어졌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월 17일까지 또다시 2주간 연장하면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즉 비수도권 지역의 교회에도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영상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20명만 교회에 출입하도록 제한하면서 교인들의 교회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더 나아가 광역단체는 지난해 12월 30일에 개정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회들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령하고, 십자가나 간판 등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예자연은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12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예자연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12일 설명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수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들쭉날쯕한 기준에 의한 방역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정부의 고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예배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고위험 시설이 아니다”며 “필요하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동일한 위험 시설이나 활동에는 동일한 강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공무나 기업활동 등에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예배에 대해서만 고강도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공정성도 결여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치”라며 이번 헌법소원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 전 재판관은 “특정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모든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폐쇄하지 않는 것처럼 특정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다른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고 했다.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의 원리다. 그는 “정부는 교회의 방역 노력을 외면하고 코로나 근원지로 교회를 낙인찍으며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방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특혜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평등한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감염경로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만일 식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일어났다면 교회에서 예배가 아닌 식사제공만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예배를 대면예배와 그 내용과 실질을 달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 11월 25일 뉴욕시의 예배제한 명령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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