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기소...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배우 배성우. (사진=연합뉴스)
배우 배성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성우는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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