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일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 해임 압박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난입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는 수요일(13일) 탄핵 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민주당은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공화당의 미지근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일부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미 의회까지 행진하도록 부추기고 조 바이든의 당선을 비준하는 투표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거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안 된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죽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된다. 이후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민주당은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석 대 50석의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은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 미치 맥코넬(공화당)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공판과 투표를 시행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오는 19일까지 재소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다수당 지도자 척 슈머(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상원을 재소집하기 위해 비상 도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규탄하고 앞으로 대통령직에 재도전하는 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 스테니 호이어(민주당)는 “탄핵소추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반란과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조장했다고 믿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백악관에 가까운 인사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SNS에 금지되고 폭동에 대해 비난받는 것과 펜스 부통령과 맥코넬 의원,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일부 칼럼니스트들 등의 배신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일요일 밤 이래로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 처리와 내각 인준안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며 상원 지도부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이 반나절을 탄핵문제를, 나머지 반나절은 인준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이후 의회가 역점 과제인 전염병 대유행 관련 추가 경기부양안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