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가 지난 2019년 12월, 3만번째 등록 변호사에게 꽃다발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가 지난 2019년 12월, 3만번째 등록 변호사에게 꽃다발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문재인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및 사법개혁으로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하지만 현재 과잉공급 상태인 변호사 시장의 신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등록 변호사 수는 201912월에 3만명을 돌파했다. 당초 2022년 쯤으로 예상되던 변호사 3만명 시대가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 차기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중이다. 이들 5명의 공통된 공약은 변호사의 신규 공급을 줄이자는 것이다. 후보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매년 1,500명 정도의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700~8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조시장 종사자는 변호사 외에도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을 합하면 25만명을 넘어 포화상태다. 이에따라 오랫동안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져온 부와 명예라는 상징성은 사라진지 오래됐다.

판사나 검사, 대형 로펌에 진출하는 신규 변호사는 극소수 일 뿐, 대부분은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경찰에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 대기업 임원으로 초빙되던 것은 까마득한 옛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에 8급 대우를 받기도 쉽지 않다. 삼성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 경찰서에 변호사 자격자 필요...몇명이나?

경찰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1차수사 종결권 등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갖고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기구가 만들어짐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법조인력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의 경찰서는 261개다. 여기에 시·도 경찰청 마다 있는 광역수사대,해양경찰청과 일선 해양경찰서 등 수사권 독립에 따라 독자적인 수사를 할 있는 일선 수사기관은 줄잡아 300곳에 이른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줄잡아 수백명의 변호사가 경찰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실제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경찰이 직접 조사서류를 들고 검사실을 오가며 지휘를 받고있는데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형사과장이나 조사과장을 변호사로 채용하거나 경찰서내에 변호사에게 적정한 지위를 부여해서 상근하는 시스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서앞 변호사 사무실...지역 부동산에도 영향

또한 지금은 법원과 검찰청 앞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경찰서 앞으로 이동하는 풍경도 예상된다. 이에따라 빌딩과 임대업 등 부동산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함에 따라 변호사 인력의 채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의 규모가 많지 않아 채용되는 신규 변호사 인력의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가 활동에 들어갈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끄는, 비중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나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으로 법률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조정에 따른 경찰수사권 독립과 공수처 신설로 생기게 될 변호사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변협회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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