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11일 오후 靑 앞에서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氏 초기 진술 보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없어"
법원, 오는 13일 예정이었던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 손배소 재판 선고 기일은 이유 없이 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인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8일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허구성을 지적해 온 여러 시민단체들이 차례로 법원의 판결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 각각 부산에 소재한 일본총영사관 앞과 울산 남구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과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소위 ‘징용공’)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동상들의 조속한 철거를 촉구했다.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역시 고(故) 곽예남·김복동 씨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인 및 그 유가족 2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해 온 이용수(92) 씨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용수 씨 증언들에 대한 진상 조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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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이용수 씨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으며 일본군에 의해 성적 학대를 받고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0. 1. 11. / 사진=박순종 기자

‘국민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이용수 씨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으며 일본군에 의해 성적 학대를 받고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1990년대 초 이용수 씨의 증언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위안부피해자법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 씨는 초기 진술에서 ‘국민복에 전투모를 쓴 한 남자가 옷보퉁이 속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보여주길래 어린 마음에 다른 생각도 못 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됐다’ ‘대구에서 우리를 데리러 온 남자는 위안소 주인이었으며 우리는 그를 ‘오야지’(おやじ, 일본어로 ‘아버지’를 이르는 말)라고 불렀다’”며 “이 씨 스스로가 위안소 주인인 ‘포주’에게 끌려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성적(性的) 학대 및 폭행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이 씨는 ‘일본군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때린 것은 포주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밖에도 이 씨가 나이와 구체적 피해 사실 등과 관련해 증언을 할 때마다 증언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12명의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 정부에 대해 원고 1명당 1억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대해서 이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1억원을 받기 위해서 자산 압류를 신청한다면 제일 먼저 압류되는 것은 일본대사관일 텐데, 대한민국이 우방(友邦)의 대사관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며 “그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발언 중인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2020. 1. 11. / 사진=박순종 기자
발언 중인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2020. 1. 11. / 사진=박순종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날의 사태는 ‘위안부’들의 증언을 왜곡·날조하고 침소봉대해서 이용한 집단들이 끌고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故) 곽예남·김복동 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인 및 그 유족 2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2월28일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뒤로 미루고 오는 3월24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미룬 까닭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이 재판부 최후 변론에 출석해 “14살에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 이 자리에 왔다”며 “내가 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하나” “나는 위안부가 아니라 고명딸로 자라 (일본에 의한) 피해자가 됐을 뿐”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본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한 전범국가로 남을 것” 등의 증언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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