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거대 의석수'라는 완력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독주(獨走)가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로까지 뻗히고 있다. 바로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서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임명 뒷배경 속 그의 행적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결 강행 사태 등에 대해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시켜온 그간의 행태 때문이다. 그같은 행태는 비단 입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여당이 추천한 인사로, 전체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99표, 반대 71표(기권 11표 별도)를 받았다.

9명의 중앙선관위원은 장관급 인사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며,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여당 몫으로 추천된 조병현 후보자와 조성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들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됐던 인사는 조성대 후보자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인 조성대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이기도 했다. 또한 배우 문성근 씨가 주도한 '국민의명령'이라는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와 '동지적 관계'에 있던 인물은 '이인영 現 통일부장관 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 과거 진보신당 부대표, 천정배 前 의원 등이다. 해당 단체는 2010년 출범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박근혜 탄핵, 민주진보 승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2017년 해산 당시에는 '성공적 정권 교체'라고 명명했다. 여기에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국가관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그외에도 조성대 후보자는 '정체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봤다. '비례성 증진'이라는 것 때문이다. 불과 2년 전 '의회 독재', '선거민주주의 근원 훼손' 논란을 일으키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일부 찬성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펜앤드마이크는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 2019년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예정자가 쓴 '정치제도 개혁방안'을 입수했다. 해당 내용의 주요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 공개한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2020.9.22(사진=연합뉴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2020.9.22(사진=연합뉴스)

 

▲ 20대 국회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생산한다. 이에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성 증가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해 비례의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광역의회 선거제도 역시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상 거대정당의 정치독점을 보장하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을 막아 배제를 고착화시키는 봉쇄규칙들도 있다.

▲ 따라서 득표 대 의석 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혼합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 뉴질랜드에서 바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비례성을 향상시켰고, 그 가운데 군소정당의 약진을 가져왔다.

▲ 따라서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비례제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국가는 혁신의 동력을 상실한다. 다양한 이해들이 정치 영역에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의 미래 트렌드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제도를 고안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조건들을 제공한다. 앞으로 정치 다극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소정당의 등장을 유인할 것이다. 다수 정당 간 협치 네트워크도 포용정치의 대표적 과제다.

▲ 뉴질랜드의 혼합형 비례제, 2019년 4울 말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제 등을 통해 '의석추가형 비례제'가 단기적 대안으로, 그리고 뉴질랜드식 혼합형 비례제를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 군소정당이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크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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