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에서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계획 밝혀...일반 학생들에게는 동성애 편견·차별 없애는 ‘성평등’ 교육 강화 계획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화 전략인 민중에 대한 ‘민주의식’ 교육으로 추정되는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시행
전문가들 및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 침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의 추진 목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의 추진 목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교육’을 유치원 즉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 초중고교생에 ‘젠더 이데올로기’ 강제 주입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에 따르면, 교육청은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성인권시민조사관’이란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한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교육청의 이 같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교육을 초중고교 및 유치원 학생들에게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법률위원 권우현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사용된 ‘성소수자’ ‘성평등’ ‘성인권’ ‘성인지’ 등의 표현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라며 “예를 들어 성소수자의 범위에는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계성애자, 동물성애자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도대체 어느 범주까지 말하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헌법대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동성애에 대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인식 개선을 교육목표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이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성평등’ 교육은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의 주창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체제 전복에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투쟁론을 초중고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최근 20대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 같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아이들은 에이즈와 동성애 즉 남성 간 항문성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되며 오히려 동성애가 ‘인권’이며 해도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민주시민’ ‘노동인권교육’의 정체는?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들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학생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매 학기 2시간, 교직원은 연간 2시간, 보호자들에게는 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각 학교에 인권담당교사를 지정해 이들을 위한 특별연수를 시행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교육청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민주적 가치 및 제도의 확장 속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 등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필요”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학교 교육과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상시적인 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의 질적인 전환 필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은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공산화 단계에서 취하는 지도노선 또는 투쟁노선인 ‘민족민주주의’의 전술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사상용어 바로알기(양동안 지음)>에 따르면 민족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조건이 미숙하고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취약해 당장 사회주의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내용의 강령을 제시해 비사회주의세력들과 연대한 반제국주의(반미 및 반서방을 의미) 투쟁과 친사회주의적 민주화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표명한 과도적 사상이자 정권조직 형태”다. 민족민주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민중의 참여확대 ▲근로인민의 역할 강화 등으로, 민중에 대한 ‘민주의식’ 교육(민중에게 국가, 재산, 노동 등에 대해 친사회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의식화하는 것)의 실시 등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인민의 역할 강화’란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화, 경영부문에 있어서 노동자와 농민의 역할 증대 등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헤게모니를 잡은 1980년대 혁명운동권 세력이 이제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재산, 노동 등에 대해 친사회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의식화하는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식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화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법률위원 권우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명시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소병훈 의원 등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주된 내용이 정권의 이데올로기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이러한 좌편향적 사상교육은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여타 법률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이며 사실상 ‘인권’은 보편성을 띄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각 시도 교육청 재량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은 전교조, 민주노총, 인권단체, 노동운동가들이 교재를 만들고 이들로부터 강사교육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사용자(자본가)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고 사용자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사업주로 가르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이 학운위에 참여해 교장 평가?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직접 학교 정책이나 학교규정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은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학운위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운위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대한 심의기관이다. 만약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초등학생들이 교장 임용과 평가에 관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만3세 유치원생에게 좌익 사상교육 의무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에서 학생인권 보장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의미한다. 즉 논란이 많은 급진 좌파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사상교육을 만 3세 유아에게까지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아는 2세 이후 지능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배운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며 “결국 특정 사상에 사로잡힌 인간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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