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무증상 감염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물음에 "신규입소자의 14일간 별도격리 등은 진행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무증상이 많고 경증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등 특성으로 인해 격리만으로는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상이 없는 신규입소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이 "진작 전수조사를 했으면 대량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하자 정 청장은 "전수조사의 시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중순 유행은 신규 입소자를 통한 유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원인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엔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입소와 격리해제 시에 반드시 검사해서 검사 기반의 유입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 기반의 시행을 하지 못한 게 일부 아쉬움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사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유독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지역사회감염 위험이 높았고, 동부구치소는 밀집도가 높았다"며 "법원을 가거나 접견하는 등 외부 접촉이 더 많았던 특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청장은 동부구치소 교도관이 최초 확진된 지난해 11월 27일 당시 바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재소자 39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12월 14일까지는 양성으로 확인된 재소자는 없었다"며 "재소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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