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서울시 고시는 우리 단체가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해 위헌"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사태를 이유로 관내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특별시 행정고시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출처=자유대한호국단)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사태를 이유로 관내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특별시 행정고시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출처=자유대한호국단)

서울특별시가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사태를 이유로 관내 집회 개최를 금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8일 이 사건 청구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지난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심판회부’ 결정이 났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 복수의 자유·우파 시민단체는 방역 차원에서 서울 시내 집회를 금지토록 한 서울특별시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서울시 고시(告示)는 우리 단체가 누려야 할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거처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구제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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