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용자 48%가 우한코로나 감염됐는데...책임자로서 할 소리인가?
野조수진 "대통령은 책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 받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은 8일 "당시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부구치소 우한코로나 사태 관련 '법무부가 어떤 대처를 취했는지 말해달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교정시설이 감염되면 위험하니 전국 교정시설에 직접 방역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즉각적 격리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 다수의 인원이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방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근본적 원인은 수용인원이 과다한 것이다.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密)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선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법에는 정부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여기에 대입해보면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책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7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1170명(수용자 1126명, 직원 23명, 직원 가족 등 21명)을 기록했다. 전체 수용자 2419명의 48%에 달한다. 사망자는 2명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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